‘임~행진곡’ 논란 ‘제창’과 ‘합창’ 차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 방식은 큰 차이없어

제창은 공식식순 포함·기념곡 지정 관련 분석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올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적 의미의 합창(合唱)은 여러 사람이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제창(齊唱)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다. 합창이나 제창 모두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제창’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식순 포함, 기념곡 지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훈처는 제창 불허와 관련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18 기념일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행사 때부터 본 행사에서 제외해 왔고, 2011년부터는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러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당시 30세)과 그 무렵 노동현장에서 산화한 박기순(당시 21세·여)의 영혼결혼식을 담은 노래굿 테이프(넋풀이-빛의 결혼식)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노래는 기타와 꽹과리 반주가 어우러져 투쟁 분위기를 북돋운다는 평가를 운동권 안팎에서 받으면서 1980~90년대 초반 대학가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서 민중가요의 대명사로 애창됐다. 한때 반체제 노동가요로 찍혀 금기시되기도 했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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