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8개월만에 73억원 부당수익…3명 구속·7명 불구속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70억원대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이모씨(51)와 공동 운영자 이모씨(51), 광주센터 관리자 최모씨(51) 등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경마에 참여한 301명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광주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73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기·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관리자(일명 센터)를 두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관리하면서, 매주 금·토·일 한국마사회가 실제 시행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회원들로 하여금 경마경주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배당금외 적중하지 못한 베팅액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사이트 운영자 이씨는 서울 은평구 사무실에 컴퓨터 6대와 대포폰 등을 갖추고 범행을 총괄하면서, 지역 관리자들에게 대가로 베팅금액의 10%가량을 지급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자와 지역 관리자들은 범행이 알려지지 않도록 고향 선·후배나 동네 주민 등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모집해 관리해 왔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이 베팅을 위한 사이버 머니 충전시 충전금의 15%를 더 충전해 주거나, 회원이 돈을 모두 잃을 경우 베팅금의 10%를 더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경마사이트에 계속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베팅 상한 금액을 일부러 정하지 않아 수천 배의 최고 배당률로 회원들을 유혹했다. 베팅금액은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최모씨의 경우 280회에 걸쳐 베팅 합계금이 3억 2천여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인터넷 경마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일반 서민 또한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마사회와 정보를 공유해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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