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달 21일부터 낙지 금어기 운영

위반시 어업정지·벌금 부과

전남도는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하고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낙지 금어기 지정은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해 고시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6월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군,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인다.

낙지 포획 금지기간을 어길 경우 연승·통발어업 등 허가어업과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은 어업정지 20일과 해기사 면허 20일 정지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자는 벌칙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불법 어획물을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통·판매업소가 낙지 금어기 기간에 전남에서 포획·채취한 낙지를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6월 21일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원산지 증명확인, 수협 위판증명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최연수 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인 및 유통·판매업소의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