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골든힐스타워 중복분양 사건은…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집 피해 커져

‘이자 100%’ 지급 알려지자 광주 ‘조폭’등 수백억 투자

1채당 10차례 중복계약도…갚을돈 ‘돌려막기’ 한계 봉착

시행사 대표 70억 유치 실패하자 잠적…오늘 검찰 송치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건축 시행사가 반값 오피스텔이라며 수백세대를 중복분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26일 골든힐스타워 모습. /남성진 기자 nam@namdonews.com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건축 시행사가 반값 오피스텔이라며 수백세대를 중복분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26일 골든힐스타워 모습. /남성진 기자 nam@namdonews.com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건축 시행사가 반값 오피스텔이라며 수 백세대를 중복분양 것과 관련 최근 시행사 대표가 박모(57)씨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복분양 피해자가 520여명에 이르는데다 수 십억 원씩 투자자 한 사람들도 상당수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수 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분양 피해자, 투자 관계자들의 설명과 경찰 조사 등을 토대로 반값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다.

◇불행의 씨앗 직접 시공=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골든힐스타워. 지하 1층 지상 13층에 총 482세대 (1호당 22㎡) 규모인 골든힐스타워는 시행사인 (주)지앤디 도시개발주식회사(지앤디)가 2013년 7월 입주 예정으로 2011년 아인스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앤디는 ▲호텔형 오피스텔 ▲최고의 교통환경 ▲아침식사 무료제공·무료 세탁서비스 ▲택배물 보관 등의 혜택을 내세워 2012년 3월부터 1차 분양에 나서 367세대가 분양됐고, 115세대는 미분양 됐다.

시공사인 아인스건설이 지앤디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고 공사를 중단하자 불안감을 느낀 1차 분양자 300세대 가량이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지앤디는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다른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재개하는 업계 관행과 달리 직접 시공에 나섰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복 분양·투자 사기 등 불행의 씨앗이 됐다.

◇‘조폭’들도 투자 피해=시공을 직접 맡은 지앤디는 자금난에서 벗어나고자 고리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 지앤디의 분양 피해자들로 구성된 ‘골든힐스타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지앤디는 5억 원을 빌리면 현장에서 1억원을 선이자로 지급하기도 했다.

지앤디는 또 ‘투자금 이자 100% 지급’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5억 원을 투자했던 A씨는 10억을 돌려 받았다가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40억원을 다시 투자했다. B씨도 6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은 박씨가 잠적한 뒤 경찰에 구속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에는 투자 피해자가 수십명, 피해 금액도 수 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인당 투자 규모도 최소 6억에서 최대 60억까지로 전해지고 있다. 투자 피해자 중에는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채당 최대 10차례 중복 계약=지앤디는 중복 분양으로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1차 분양자 해지 요청분과 미분양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지앤디는 회사 보유분이 없음(전부 신탁회사 소유)에도 ‘회사보유분 1억에 2채 연 12%대 수익율’ 홍보 문구를 내세워1채당 4천500만원~5천500만원씩에 새로운 분양자들과 계약했다.

여기에 일부 사채업자들에게는 빚을 갚는 대신 오피스텔 1채를 1천만원~2천만원에 넘겨줬다. 그런데 새롭게 계약하거나 사채 상환용 오피스텔 상당수는 기존 계약자가 있는 상태였다. 즉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해 중복 분양을 한 셈이다. 경찰조사 결과 중복분양은 1채당 최대 10차례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6~8건의 중복계약도 상당수에 달했다. 중복 분양 피해규모는 500억원에 이른다고 비대위는 밝히고 있다. (경찰 추산 피해액 380억원)

◇70억 투자유치 무위 돌려 막기 끝=박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된 건 이른바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른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고리의 사채이자 지급 ▲투자금 이율 100% 지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해야 할 돈이 커지면서 ‘중복 분양’이란 막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중복분양 사건은 박씨가 야심차게 추진한 70억 투자 유치가 물거품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박씨는 광주지역 모 인사로부터 70억 투자 의사를 확인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돌려 막기가 힘들어지자 지난 5월 13일 갑자기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이사 잠적을 이상히 여긴 분양 계약자들은 비대위를 꾸려 경찰에 박씨를 고소하게 이르렀다. 박씨는 잠적 37일만인 이달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중복 분양 피해자들은 시행사로부터 입주지연에 따른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받은데다, 오피스텔이 완공까지 된 상태여서 박씨가 잠적하기 전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조직폭력배 등 투자 피해자들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았던 사람들이 다수였기에 같은 입장이었다.

분양피해자들과 투자자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27일 오전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사기)로 ㈜지앤디 도시개발 박모(57)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자들 자금의 흐름 등 관해 경찰에서 단 한 번도 브리핑을 받은 적도 없고 본인들끼리만 소통한 채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경찰과 검찰 등을 상대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집회 등을 열어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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