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자 친구 밀어 살해한 20대 중형

임종 직전 “남자친구가 창밖으로 떠밀었다”

모텔에서 여자 친구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살해된 여자 친구가 사망하기 직전에 119구급대와 병원 의사, 간호사에게 “남자친구가 창 밖으로 떠 밀었다”는 진술이 중형을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4일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B(27)씨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 B씨를 뒤에서 양발을 들어 올려 창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 1층 화단으로 떨어진 B씨는 숨을 거두기 전 추락 원인을 묻는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남자친구가 창밖으로 떠 밀었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B씨의 진술, 추락 당시 B씨의 상태,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면식도 없는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남긴 말은 임종 직전 마지막 명료한 진술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시신에서 발견된 찰과상은 스스로 뛰어내리면 발생할 수 없는 상처이고, 특히 손바닥의 상처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모텔 건물 밖에 설치된 케이블을 붙잡으려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피해자의 유일한 가족인 딸에게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했다. 또한 피해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절도 사건에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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