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김재흠 전남 나주소방서>

혼잡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나타나자 길을 가득 메웠던 차량들이 일제히 인도로 올라선다.

모세의 기적처럼, 막혔던 길이 한 순간에 열리는 독일의 소방차 길 터주는 모습이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원활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의무화했다.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의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유로(한화 30만원), 오스트리아는 2천180유로(한화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오레곤주와 러시아, 캐나다의 경우에도 길 터주기 위반 때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이들 나라들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명문화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차의 현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 민간업체를 선정해 이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 민간에 단속 업무를 맡긴 것.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뉴욕시를 비롯해 버밍햄시, 클린턴시의 5분 이내 현장 도착 비율은 80%를 웃돈다.

가까운 일본은 8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삼고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하루 내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범칙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5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방차 길터주기 양보 의무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통제정책 방향을 바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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