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의원 포함시켜야

김영란법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적용대상자가 너무도 넓고 또한 제한하고 있는 향응과 금품제공의 액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 직무와 관련해 많은 대접을 받고 각 기관에 청탁성 민원을 넣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300만 명에 국회의원 300명을 추가하자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며 양심 바른 제안이다. 부정부패 방지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은 쏙 빠지고 교육계와 언론계 등 사기업 종사자들을 집어넣은 것부터가 비겁한 행동이었다. 국가 예산을 세비로 받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중 의원들의 청렴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신들도 김영란법을 적용 받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그래야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다짐에 설득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3만원이 넘는 공짜 식사와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자신들은 마음껏 누린다면 이는 기만이다.

우리 사회에는 금품을 받고 부당한 청탁을 처리해주는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들이 널려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금품수수와 청탁을 어떻게든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물질만능사회에서 붕괴된 공직윤리와 도덕성, 상식을 법으로 강제해보자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사회의 도덕성이 회복된다면 김영란법은 사실 필요가 없는 법이다.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청탁을 없애자는 선의의 취지가 농수축산 농가들을 절망 속으로 빠트린다는 점이다. 국내 과일, 한우, 수산물 생산 농가들은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이 반 토막 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 명절선물인 사과와 배, 굴비, 한우, 한과들이 선물허용가격인 5만원에 묶이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전남도내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에 참여한 70여개 업체들의 근심이 큰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남도미향 참여업체들은 10년 동안 쌓아올린 수고가 김영란법 때문에 단숨에 허물어지게 됐다고 울상이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에 농수축산 농가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선물상한가는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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