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에 맞는 서구청의 노점상 정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금요시장과 양동 경열로 거리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서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집단농성을 실시했다. 금요시장과 양동시장 노점상 80여명은 11일 서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임우진 청장과의 면담·노점단속 중지·경열로 시장 도로점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금요시장, 양동시장 노점상들의 집단농성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들의 주장은 법과 상식에 모두 어긋난 것들이다. 노점상들이 자신들을 정상적인 상가상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는 것은 억지다. 노점상들은 건물 임대료와 혹은 건물 유지비, 세금을 납부하면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판매품목이 겹칠 경우 인근 상가들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

또한 보행인과 차량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취약계층이기에 인근 상가와 보행자·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지 않은 사회적 합의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의 핵심은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의 구분이다. 생계형 노점 역시 양도·양수가 제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구청은 기업형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려 하고 있다. 상무금요시장의 경우 생계형 노점에 한해서는 상무시민공원 인근으로 노점을 옮겨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양동 경열로 시장 50여명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해 도로점용료 부과나 양도양수 금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경열로 시장 노점 상인들의 경우 대표 1인의 인적사항만 제출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도로 점용료 역시 마찬가지다. 노점상들은 서구청과의 몇 차례 협상 끝에 노점상 1인당 월 2만원을 내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봤으나 최종단계에서 이를 철회했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서구청이 지난 2012년 양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점상들에 대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은 것은 행정과실이었다. 그러나 임 청장 취임 후 서구는 정상적인 상가주인들과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노점상 정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질서와 상식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서구의 노점상 정비와 실명제도입은 단호하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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