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KBO에 계약해지 승인 요청…다른 현역 1명도 승부조작에 연루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NC 투수 이태양을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검찰에 여러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태양이 특정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일부러 포볼을 주는 등 브로커와 짠 대로 볼 배합을 하는 수법으로 경기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이태양은 이런 방법으로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승부조작 브로커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태양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태양 외에 또다른 프로야구 현역 선수 1명, 승부조작을 제안한 브로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태양이 등판한 경기에 돈을 건 전주 등을 적발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해 21일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다"며 "승부조작 경기와 수법, 승부조작 대가 등에 대한 내용은 기소시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2011년 넥센에서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신생구단인 NC로 이적해 중심투수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10승을 거두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했다.

하지만 최근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고교생이던 2010년에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NC 구단은 "이태양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게 맞다"고 확인한 데 이어 이태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이 대표이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야구팬과 KBO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양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고 선수관리를 소홀히한 구단 역시 KBO 제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이사는 "부정행위 방지교육을 하고 유사행위를 감시하는 '윤리감사관'을 구단내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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