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 ‘쿵’ 너무나도 어설픈 공갈범

교통사고 합의금 목적으로 돈 뜯으려다 덜미

차량과 충돌할 만 한 거리에 미치지 않자 오히려 차량쪽으로 달려들며 어색한 동작으로 차량 앞부분에 부딪치고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달라는 어설픈 공갈범이 붙잡혔다. 범행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서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손모(26)씨와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A(39)씨가 몰던 택시 앞으로 고의로 뛰어든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0여m 떨어진 곳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지켜보다가 차가 가까워지자 도로로 달려 나왔으나 A씨가 속도를 더 줄이자 몸을 택시쪽으로 던져 충돌했고 이씨는 인도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운전자에게 항의했다.

A씨와 승객은 손씨 등의 행동이 너무 어설프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의 범행은 블랙박스에 모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 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술값을 벌려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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