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전남소방-농협·보해양조 업무협약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향토기업인 보해양조, 농협은행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소방 관련법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모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유예기간 만료 7개월을 앞둔 시점에도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소방법 개정으로 신규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기존 주택은 강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내년 2월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해양조는 잎새주 200만 병을 활용해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선다.

전남소방본부는 대형 전광판과 버스터미널·역사에 설치된 모니터,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버스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해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진압 수단은 소화기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줄 수 있도록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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