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惡法)이 될 우려 큰 김영란 법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을 포함,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400여 만 명에 달해 전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입법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취지가 훼손된 상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금품수수는 그 액수가 많고 정책결정 및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김영란법 시행대상 1순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회는 자신들을 제외한 채 법을 제정했다.

김영란법은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격이 짙다. 시행령은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언론사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 적용대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 역시 반가족적, 반사회적이다. 가족보다 법이 우위일 수는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농수축산물 판매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 피해에 대해 “연간 8천억~9천억 원 가량 매출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판매 감소까지 고려하면 연간 판매 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축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경우 10만 원 대 가격이 대부분인 굴비와 전복, 한우상품은 매출이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장흥 표고버섯과 담양 한과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도 고가 품목이 많아 주문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의원들은 적용대상에서 빼고 애꿎은 농어축산 농가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김영란법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 온갖 편법을 양산시키는 법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사회의 경직성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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