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축식품 부정유통 ‘꼼짝마’

전남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내달 13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이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양곡 등 성수용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 등을 대거 투입한다.

농관원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이다.

또 농관은 ‘정부 3.0시대’를 맞아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농관은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