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의 날 ‘보라데이’
<김병관 전남 강진경찰서 마량파출소>
 

‘보라데이’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정된 날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명칭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로 ‘보라’라는 뜻의 영단어 ‘LOOK’의 ‘OO’가 숫자 8을 눕혀 놓은 것처럼 보여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정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다. 또 아내를 향한 폭력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 관계를 맺는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하다.

지속적인 서로에 대한 관심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더 이상 가정폭력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등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경찰청 법령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조사는 가명조사로 진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의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 징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비롯한 전 사회가 나서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웃의 무관심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보라데이’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 주변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아 우리 이웃이 더 이상 이러한 폭력과 학대로부터 고통받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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