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환경업무가 제대로 수행 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전국 산업단지내 오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각 지자체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산강환경관리청 등 환경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수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환경보존보다는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수 밖에 없어 오염시설 단속 등 환경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지방·분권화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 지자체가 공정하게 환경업무를 수행할 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며 “지난 99년 오염배출 시설물을 제한하는 한강수계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팔당 상수원 지역에서는 법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축 업소가 무더기로 생겨나지 않았느냐”며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시민 윤모씨(42·광주시 북구 문흥동)도 “자금 확보 수단으로 무분별한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접적 자금원에 대해 제대로 단속할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 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지난해 폐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위반 업소 적발률은 환경부의 경우 약 25%인데 비해 지자체는 7%에 불과해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년 사이 폐수배출업소 수는 2배이상 늘었으나 각 지자체 점검인원은 1개 업소당 1.15명 꼴로 인력 확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영산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이 지역 지자체들과 더불어 위임받은 환경업무를 효율적이고 철저히 행사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며 “환경을 살리는 길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인식하고 제대로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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