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한잔의 ‘음복주’ 예외 없다

<이재복 전남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추 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 친지들을 만나 정담을 나누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가족이 모여 명절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하고 나면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음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잔의 음복주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매년 명절을 전후하여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이 연간 수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강력한 음주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이 않은 것은 무사안일주의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차례 . 성묘 후 음복주도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사고 발생시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따른다. 일부 운전자는 조상님 차례 중 음복주 몇 잔 마셨는데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운전을 한다면 한잔의 음복주도 예외일 수 없다.

즐거운 명절! 한번의 방심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불행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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