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前 영업장 방범시설 구축 범죄예방 철저

<진병진 전남 여수경찰서 화양파출소>

강·절도 등 모든 범죄는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추석 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먼저 노래방·편의점·미용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으로는 도우미 고용,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행위 차단으로 범죄발생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또 카운터 또는 입구에 CCTV 설치, 이웃 점포간 비상벨 설치 등 자위방범시설(무다이얼)설치, 심야시간대 편의점 등 여성 1인 근무 장소에서는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가 주변, 시장, 대형상가 주변에서는 날치기를 주의해야 하는데 많은 돈을 입금하거나 찾을 때는 여자 혼자가지 말고 둘이서 동행하거나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특히 젊은층이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주·정차 중인 차량을 경계해야 하며, 거리나 골목길에서는 핸드백 끈을 짧게 하여 대각선으로 메고 벽쪽으로 다녀야 한다.

또한 현금취급업소 상대 범죄 예방법 으로는 금은방, 주유소, 약국, 이·미용실 등은 폐점시간대를 주의해야 하며, 직원이 적은 새마을 금고, 출장소, 분소 등은 반드시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점, 여관, 당구장 등 심야영업을 하는 곳도 비상벨을 설치하고 무인 기계경비에 가입된 점포는 출타. 폐점시 비상벨 작동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의 추석 특별방범활동 전개 집중 방범활동 속에 이와 같은 업종의 업주 및 시민들은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키며 범죄예방하여 각종 범죄가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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