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지주덕 전남 영암경찰서 신북파출소>

시대가 변해서인지 요즘은 먹방, 쿡방 등 먹거리 음식방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먹거리 방송 등 우리에게 음식문화가 인기를 끌 즈음 먹거리를 이용한 불량식품을 이용한 불법도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가 근절해야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품질과 상태가 좋지 않아 이것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불량식품으로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식품, 또는 병든 동물 등을 사용해 만든 식품, 기준과 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포함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이용해 만든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을 들 수 있다.

가끔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 비해 불량식품이 사회에 끼치는 불안감이 적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불량식품 위해 요소를 살펴보면 불량식품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앞서 이야기한 범죄보다 폭넓고 끼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량식품 제조, 유통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차원의 양심운영 유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 경찰의 몫이라 하겠다.

불량식품 근절에 있어 경찰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참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신고문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399번으로 하거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모바일앱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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