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된 '스타셰프' 오세득(40)씨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피소된 박모(여)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1월 한의사 박모씨는 "수년 전 A레스토랑 개업 때부터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4억1천여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3월 오씨와 박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매각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오씨는 셰프를 주축으로 한 요리 방송 '쿡방'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 스타셰프 오세득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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