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첨단산단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야흥동 18만5천857㎡ 농경지 대상 지정

남 순천시는 야흥동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순천시 야흥동 142-1 일원 18만5천857㎡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가능하도록 했다.

순천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됐다.

2017년 초 착공, 2019년 조성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352억원 전액을 투자해 추진한다.

시는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과 7월 주민설명회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9월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식서비스 산업, 공공·민간연구소 등을 유치해 창조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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