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목포경찰, A시의원 상가 앞 중앙선절선 논란 ‘재조사’

언론지적 시민여론 등 면밀조사 후 심의위상정여부 결정할 것

<속보>시의원 소유 상가 앞 중앙선이 절선돼 특혜논란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남도일보 지난 5일자 11면>와 관련 목포경찰서가 절선 타당성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함경철 경비교통과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통체증이나 사고유발 소방서긴급차량 진출입문제 등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시민여론 등 면밀한 조사를 다시 해 교통규제심의위 상정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해당 민원인과 언론사간 법적 분쟁이 있는 만큼 사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과장은 기자들의 목포시 교통심의위원 명단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앙선 절선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언론사와 목포시의회 A의원간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중앙선절선 논란은 지난달 22일 W인터넷신문과 지역주간지인 M신문사가 목포시의회 A의원 소유상가앞 중앙선이 돌연 절선돼 A의원의 신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매체들은 A의원상가앞 도로가 출퇴근시 차량정체구간이며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어 긴급차 진출입에 지장이 있으며 20년이 지나도록 인근주민들의 중앙선 절선요구 민원이 없었는데 A의원의 상가가 들어서면서 중앙선이 절선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의원이 현재 목포시 교통행정을 감사하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장이며 시의원 당선 전에는 목포시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오는 등의 경력을 소개하며 특혜성 아니냐는 의혹 보도를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턴지역위치를 바꿔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나도 시의원 해야겠다”는 등의 비아냥섞인 글을 올리는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A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 제소와 목포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맞대응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2개 언론사 중 W인터넷신문은 A의원의 반론보도 게재 A의원은 W인터넷신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취하 등으로 결정한 중재위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일단락 됐으나 M주간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은 A의원이 취하하지 않고 있어 현재 목포경찰서에 계류중이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위가 결정한 반론보도는 언론에 보도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한 반박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 가능한 결정이며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언론에 대해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와는 다르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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