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꿀꺽’ 20대 일당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주행 중인 음주 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43)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쪽을 충돌한 후 2주 상해진단을 받고 보험금 6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쫓아가 차체가 긁힐 정도로만 가볍게 충돌한 뒤 경찰에 “음주 운전자로부터 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판독과 도로교통공단의 판독을 거쳐 정씨 등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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