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올가’는 태풍 ‘사라’이후 40여년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 특히 전남지역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1천4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8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이재민도 662가구에 1천806명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어느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할때마다 그렇듯 피해산정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피해대상과 범위를 놓고 마찰까지 우려되는 등 태풍피해 보상문제로 농어민들이 두번 고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여기다 일선 시·군들이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비나 예비비가 매우 빈약한데다 피해복구나 보상소요액을 중앙정부에 요구해도 추경예산 처리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1개월,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 실제로 피해농어민들에게 돈이 내려오기까지는 최소한 2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초 개정된 예산회계법상 수해복구비는 ‘선(先)집행 후(後)정산’한다는 기준이 새로 마련되긴했으나 이 원칙이 지켜질지는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일선 시·군은 재정 형편상 피해복구지원 재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하기어려운데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의 0.4%를 재해대책비로 확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속에서 ‘돌발성 예산’성격의 이같은 재원을 따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 집행이 장기화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전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태풍피해가 큰 경기·강원등 중부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전남지역의 지원규모가 줄어들거나 늦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행정자치부의 신속한 집행방안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당장 지원은 기대난이다.
농림부도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예상밖으로 큰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지난 6일 “예상 생산량의 최고 90%까지 낙과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낙과 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지원 대상이 아니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낙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니고 재해복구 지원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시의 경우 수확기를 한달이상 앞두고 3천42개 농가의 배단지 2천570ha에서 예상 생산량 대비 평균 83%나 떨어져 800억원이상의 피해가 났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들의 재해복구비나 예비비가 미미해, 정부에 손을 벌릴수 밖에 없는 상황에인데다 복잡한 지원절차를 거치는 동안 2개월이상 소요될것이 뻔해 당장 시급한 지원이 아쉬운 농어민들은 가슴만 태우고 있다.정부나 각 행정기관들이 지원절차나 기준을 들추고 있는 사이에 1년 농사를 순식간에 망친 농어민들의 한숨은 한없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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