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 Q & A

모바일 서비스 첫 제공, 국세청 홈텍스 앱 다운로드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이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소개한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올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인가요?

아니다.

2016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며,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2016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지난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다.

- 올해 취업한 근로자는 2015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미리보기가 가능한가요?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는 만큼 최근 3개년 추세 비교는 불가능하다.

- 올해 총급여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 확인이 필요하다.

- 올해 직장을 이직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데 미리보기를 해보니 예상 절감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총급여가 올랐거나, 부양가족 감소 등 이유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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