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숨진 서구 공무원 ‘공상’ 불인정

유족 행정소송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40대 공무원에 대한 연금 심사에서 ‘공무 중 부상(공상)’으로 인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유족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2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숨진 서구 공무원 김모(49·8급) 주무관의 가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 ‘순직 유족 보상금 청구’가 기각됐다.

김 주무관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10분께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흘 만에 숨졌다. 고인은 옥외광고물 단속과 철거 업무를 하며 잦은 민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주거환경개선과 구청의 새뜰마을 사업 보상 업무를 맡았다.

유족들은 ‘고질적인 보상민원처리, 잦은 초과근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발병·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초과근무내역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정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검진상 주 3회 음주 기록, 고혈압 소견을 고려하면 체질과 음주력 등 여러 요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서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수당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업무 특성상 김 주무관은 불법 풍선정비물 제거 업무 당시 민원인과 마찰을 피하려 새벽에 일을 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사망 직전 업무도 복잡한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구 공무원들은 김 주무관의 업무에 대한 추가 내용과 공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유족들을 도울 예정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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