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면허도용해 뺑소니 사고

고교생,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 빌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어머니의 운전면허번호를 이용해 카셰어링 앱으로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A모(17·고교 1학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7시13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빌린 K5차량을 몰다 B(46·여)씨의 K7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된 승용차 2대와 연쇄 사고가 발생,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운전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카셰어링 앱에 어머니의 운전면허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대여 절차를 인증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사고 직후 지하 2층으로 달아났다가 20여분만에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친구 3명과 함께 카셰어링 앱으로 빌린 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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