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제도를 재점검해 저소득층 1~2인 가구, 노인가구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부문간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 수립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5.2%(월 127만원→134만원, 4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2.5%(11만3000원→11만6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을 7.3% 인상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민간 포털과 연계해 임금체불주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고용도 방지한다.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현행 4만원에 불과한 도입위탁수수료를 현실화해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자지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선 6만명 이상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2조6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예산도 1분기에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대기업은 200만원→300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절벽'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6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업황이 회복될때까지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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