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오는 20일까지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무안군 제공
무안군, 설 대비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20여명 투입

무안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 이력 및 쌀 등 양곡표시제 단속도 병행하고, 설 성수품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먼저 제수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농관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축산물판매장, 양곡상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품목으로는 제수용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비롯해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제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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