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찾으려고

남편 차량 턴 부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제1주차장에 주차해둔 남편 B(34)씨의 아우디 승용차에 침입, 블랙박스 칩 1개와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과의 통화에서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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