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문화재단 설립논란 끝이 안보인다

독립성·자율성 대 상위법 위반 대립

공청회, 시와 시의회 상호 공방 여전

내달 10일 임시회 재의요구 처리 관심

전남 순천문화재단이 지난 2014년에 설립추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계속된 가운데 가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청회만 무려 5번이나 했지만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대립각은 여전하다.

오는 2월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 처리마감 시점이 다가오면서 순천시의회는 이달 24일 재의요구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역시 집행부(순천시)와 시의회의 대립각은 여전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순천시 이재근 문화예술과장은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시의회가 다시 수정를 걸쳐 충분히 검토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도 하기전에 조례안을 재·개정한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재·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민법에 정한 법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유영갑 시의원은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시 부정해 재·개정한 것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례안은 정관 제정과 임원선출에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재개정되었다”고 말했다.

재단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승정 전남예총회장은 “본인(시의회)들이 만든 조례안을 몇 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부정하고 재개정한 것은 재단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순천은 여러 축제나 행사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대표 축제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 시의회의 행위는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에서 나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개정된 조례안의 쟁점이 된 사항은 재단정관의 제·개정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변경했고, 임원의 추천는 별도 규정없이 공개모집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시의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은 시장 4명, 시의회 4명 등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시가 조례안을 재의요구함에 따라 처리 시한(본회의 10일이내)이 2월 임시의회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2월 10일 제210 임시회가 열린다. 이날 재의요구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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