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분증으로 차량 구입하고

할부금까지 떠넘긴 50대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훔친 타인의 신분증으로 차량과 휴대전화를 구입한 혐의(사기·절도·위조사문서 행사)로 임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A(71)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다. 임씨는 또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A씨 명의로 1천231만원 상당의 경차와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해 할부금 까지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전과 20범인 임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점을 노리고 훔친 신분증으로 A씨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0일 A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여 지난달 31일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임씨를 검거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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