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난 11월말까지 일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납세자 감면혜택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 결과 모두 3천938건에 13억 5천300만원을 환불 및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감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전년도에 자진신고 납부한 자경 농민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37명에게 400여만원을 과오납 부분을 환불해 주기도 했다.
또 올해 11월말까지 추진한 납세자 감면혜택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가 55건에 2천500만원,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및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면제 1천168건 1억6천800만원,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천680건 9억9천400만원, 등 875건에 1억 8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감면혜택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
백충화 기자 choong@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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