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초도, 손죽도 등 도서지역 자가발전 전기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법적 확인없이 해당지역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여수시의회 제38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이만규 의원(삼산면)이 여수를 비롯, 전국 14개 자치단체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년 동안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가 8년동안 초도, 손죽도, 상화도, 화하도 도서주민 586세대에 대해 도서자가발전 전기요금을 징수하면서 납입청구서에 10%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시는 이처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도 국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가발전관리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국세법 위반 논란마저 예상되고 있다.
또 전기요금청구서 목록에 한전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있으나 여수시는 기재도 하지 않고 전체 요금에는 포함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시가 단 한번의 행정 검토만 있어도 도서지역 586가구의 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국세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14개 시·군에서 이같이 부과하고 있어 빠른시간 안에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재경부에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며 회신 결과에 따라 만약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을 통해 전액 환급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이 방침은 재정경제부의 회신의 결과에 따라 전국 해당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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