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럴 때에는 이렇게 대응하자

<이용삼 전남 완도경찰서 약산파출소>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만9천214건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멈추게 하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피해 증후와 신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분류되는 바, 각각의 유형에 따라 행동적 징후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신체학대의 경우 이유 없이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공격적 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정서학대의 경우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기,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이 나타난다. 성학대의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방임의 경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거나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증후를 발견할 경우 가장 쉬운 대응은 국번 없이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것이다. 112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앱 스토어에서 ‘아이지킴콜 112’ 앱을 다운받아 접속해 보면 아동학대 여부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 등의 정보 확인은 물론 문자나 전화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와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 금지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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