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영광군, 내달 2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홍보·신청

전남 영광군은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을 맞춤형 급여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칭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구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세대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세대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19만원 이하의 가정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은 선정기준이 상향조정됐지만 정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들이 제도나 변경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 운영한다.

주요 홍보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중지 됐거나 신규 신청 후 책정 제외된 가구·차상위계층 가구로 개별안내는 물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이장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급여는 집중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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