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단순한 가정문제로 봐서는 안돼

<이용삼 전남 완도경찰서 약산파출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8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자식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는 그릇된 양육관과 신체적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등으로 미신고 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거나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일 때는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이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형극과 신고의무자 및 부모대상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과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WWSF(여성세계정상기금)는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와 국제사회가 아동학대문제의 현실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자는 의미로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했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데 이어 2012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는 반면,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아이들에게 남겨줄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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