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행위 ‘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이제 그만…

<조영철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생활, 교통, 사이버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돌입하였다.

특히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교통반칙행위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사고 빈발도로 중심으로 취약시간인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4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동승자 및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몰수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끼어들기는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기 위해 앞 질러가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나만 먼저 가겠다’라는 이기적인 운전습관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교통체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보복운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의 감정이 상해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직진신호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차량 정체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꼬리 물기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가 혼잡한 상황에서는 교차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 등 정지선에서 잠시 멈췄다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운전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꼬리물기를 해 오셨다면 앞으로는 잠시 정지선에서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공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법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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