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상습 괴롭힘’선임병 집유

“고드름·꽃씨 등 먹여”

후임병에게 고드름과 꽃씨 등을 먹이는 등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2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전 군인)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3시30분께 한 군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후임 B 일병에게 나무에 있는 고드름을 따와 먹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1일까지 B일병 등 후임병 2명에게 총 34회에 걸쳐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지난해 5월1일 오후 7시30분께 초소 앞 순찰로에서 후임 C일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같은 달 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C일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A씨가 군 복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단 “피해 후임병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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