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홍농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오는 30일까지

전남 영광군 홍농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마을방송과 문자안내서비스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세의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악성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동차세 징수 증가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농읍 영치대상은 5천671만8천원, 총 262대의 차량으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와 영업소재지를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차량소유주는 군청 재무과나 읍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번호판을 반환 받으면 된다.

홍농읍 관계자는 “공평 과세 실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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