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세 징수·기본 조례안 정비

이준호 도의원 대표 발의

이준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이준호(더불어민주당·장성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과 ‘전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전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돼 제정됨에 따라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자의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 ‘전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이준호 의원은 “이제까지 세금과 관련한 법규는 어려워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지만 세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21일 전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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