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장난전화 했다간 ‘쇠고랑’

해마다 증가…지난해 100건 돌파

전남경찰, 처벌 강화 등 엄정 대처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날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차량들이 공격한다. 간첩소굴이다”며 허위 신고한 A씨와 B씨가 각각 구속됐다.

경찰은 주취 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사람, 허위신고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기타 상습허위신고자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이중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만우절날 허위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2016년 1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허위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만우절날 허위 신고는 73건과 74건이었지만 지난해 103건으로 늘었다.

이중 처벌된 비율은 2014년 62건(84.9%), 2015년 73건(85.1%), 지난해 84건(81.5%)에 이르고 있다.

장난 삼아 건 단순한 전화 한통이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올해에도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어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각 상황에 맞는 신고전화를 이용하도록 하고, 경찰의 사후적인 처벌에 앞서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 신고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진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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