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심사 무려 8시간40분

서울중앙지검 임시유치시설서 대기

구속여부 오늘 새벽께 결정될 전망
 

수심이 가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출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시작 8시간42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7시12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오후 1시6분부터 1시간, 오후 4시20분부터 15분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전례를 살폈을 때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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