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5명 중 1명 폭언 경험했다”

가해자 65.5%가 고객…‘신속 배달’로 사고도

“위장 고용 관계로 과실땐 노동자가 책임 감당”

광주지역 배달 노동자 5명 중 1명은 업무중 폭언과 폭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고, 그중 65.5%는 고객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광역시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 21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폭언·폭행·성희롱을 경험한 배달 노동자 비율은 22%였으며, 폭언의 가해자는 ‘고객(65.5%)’, ‘상급자(20.5%)’, ‘고용주(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교부 위반 비율이 39.4%로 나타났으며, 법정 초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도 39.1%로 조사됐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0.8%에 이르렀으며, 특히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83.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 도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32.8%가 ‘제한시간 내 배달을 위한 무리한 운전’을 꼽았다. 특히 배달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한 무리한 운전(5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 당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32%)’도 일반 배달 노동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시간 배달제 폐지(29.8%)’와 ‘수당 시스템 개선(14.7%)’이 꼽혔다. 특히 배달 업종 중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은 ‘시간 배달제 폐지(45.6%)’를, 배달대행업체 노동자들은 ‘수당 개선(22%)’과 ‘배달물품 반품·손실(1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9.2%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17.5%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으나 구할 수가 없어서’라고 밝혔다.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신종 배달업이 생겨나면서 배달 노동자들은 기존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장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배달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