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소규모복지시설 관계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전남 구례군은 최근 군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50인 미만 급식) 시설장 등 28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50인 이상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의무가 있어 집단급식소로 등록돼 군에서 수시로 현장방문 점검·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고 있다.

50인 미만의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돼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식중독의 이해, 계절별 식중독, 주방위생관리, 건강한 스트레칭 순으로 진행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위생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위생의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식중독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례/김영하 기자 ky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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