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 응급 구조 신고 등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119’ 전화번호가 환경 및 가스와 전기 등 전 분야 재난사고 신고용으로 확대 활용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중앙소방방재본부와 환경부, 가스 및 전력공사의 긴급신고 전화망을 통합하기 위한 시설설치 작업을 발주했다.
오는 6월 한국통신이 실시하는 통합 전화망 구축이 끝나는대로 모든 재난사고 관련 신고를 119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 긴급신고 번호인 ‘128’과 전력공사의 ‘123’, 가스공사의 ‘지역국번+0019’등 3개 기관 전화번호가 폐지되는 한편, 이들 기관에 순수 민원신고만을 위한 새로운 전화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기관간 전화망이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 신고자는 ‘119’한 가지 번호로만 전화를 해도 이들 기관과 동시 통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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