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소송’ 재판 장소 공방

전씨 “서울서 받게 해달라’ 법원 이송 신청

5월 단체 “시대 착오적 발상” 반박 의견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소송 재판 장소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게 소송을 당한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5월 단체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5·18단체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씨측은 신청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5·18기념재단은 이날 광주지법에 이송신청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박의견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법률을 검토해 작성했다.

반박의견서에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광주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5·18에 대한 지역 정서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할 이송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 제물’로 표현했다. 또 회고록 곳곳에서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했으며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월 단체등은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이 출판되거나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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