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계약 과정 ‘갑질’ 논란

아파트주민들 경찰에 고발장 접수

<속보>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재계약을 놓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본보 6월 21일자 8면>이 제기된 것과 관련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산구 A 아파트 주민인 홍모(49·여)와 조모(40·여)씨 등 2명은 지난 23일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과정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어린이집 재계약을 원하는 원장에게 금품과 식사·노래방 접대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며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주민들이 제기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출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재계약이 성사됐으니 식사 접대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 ‘애인을 하고 싶다’, ‘마누라 모르게 잘 할 수 있다’ 등의 등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장이 성적 희롱 등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자 다른 어린이집 원장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소장이 ‘다른 원장과 재계약한 건 회장의 노력이 컸다’며 회장에게 재계약 성사사례비까지 줄 것을 요구해 100만원을 현금으로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주장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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