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층 창업지원제도 신설

신보, 청년 희망드림·신중년 행복드림보증 시행





신보의 기업 성장단계별 일자리 창출지원 체계.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층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드림보증’과 ‘신(新)중년 행복드림보증’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희망드림보증’은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만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창업 후 5년 동안 최저수준인 연 0.3%의 보증료를 적용하고, 보증비율도 우대(창업 3년 이내 100%, 5년 이내 95%)하며,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 ‘新중년 행복드림보증’은 만 49세 이상 중장년층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하는 제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으로 보증료를 0.3%p 할인하고, 보증비율은 ‘청년 행복드림보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보 관계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창업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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