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딸 성추행한 군청 환경미화원

휴가중 20대 장애 여성 모텔 데려가 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반려돼…불구속 송치

전남 모 군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이 20대 지체장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남의 한 군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55)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휴가중이던 지난달 13~17일 사이 오후 인근 면 소재지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B(23)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초 B씨의 아버지와 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수년간 함께 일해온 A씨는 B씨 아버지가 지난해 3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B씨와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씨가 최근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B씨의 어머니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0일 해당 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 사직서가 수리됐다. A씨는 이날 군청 측에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체장애 2급인 B씨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4일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정서적 교감이 이뤄졌다며 경찰에 영장 반려 이유를 밝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 보다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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