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고용세습에 침묵한 기아차 ‘귀족노조’

정부 시정명령에도 불공정 단체협약 유지

지역사회 “공정사회 저해하는 적폐 중 적폐”

기아차 노조 어제 파업 돌입…6년 연속 파업

<속보>‘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는 직원 자녀들을 고용 세습할 수 있는 단체 협약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6년 연속 파업을 벌여 비난을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2일 올해 임금협상 관련,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국내 전 사업장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부분 파업은 ▲소하·화성공장은 1, 2조 각 3시간 ▲광주공장은 1, 2조 각 5시간 ▲판매·정비는 수도권 4시간, 지방 6시간 등이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천883원(기본급 대비 6.93%·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는 2012년부터 6년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3일 오후 광주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가 파업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6년째 파업을 이어가는 기아차 노조가 직원 자녀들을 고용 세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단체 협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아차는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 때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로자(25년 이상)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직원 자녀의 고용세습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조의 반대로 단체 협약이 유지되고 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기아차 직원 자녀들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단체 협약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적폐 중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균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가 직원 자녀 고용세습 단체 협약 시정을 외면하는 것도 갑질 중의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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